안녕하세요 ๑❤‿❤๑
본인 부담금 납부와 국민행복카드 사용 연관성에 대해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산후 서비스를 이용 시 초산 산모 같은 경우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산 산모 같은 경우는 이미 소지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상에도 사용처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본인 부담금 납부와 국민행복카드 연관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였습니다.
Q. 산후도우미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일급으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A. 산후도우미 이용 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와 제공인력 카드를 단말기(업체 제공)에 매일 17~18시 사이에 찍는데요. 하지만 매일 카드 찍는다고 해서 결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카드를 찍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각 바우처 기간의 횟수만큼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Q.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을 따로 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첫 번째 답변과 같이 국민행복카드는 단순히 출퇴근 확인용으로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각 바우처 기간의 횟수만큼 카드를 찍고 서비스 종료 후에 찍은 횟수만큼 정부 지원금이 업체에게 입금이 되어 납부하실 본인부담금과 함께 제공인력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산모님들이 별도로 지불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