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제공인력 건강검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건강검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관리자 2021.02.09 13:35

안녕하세요 (‘ω‘ )


아임베베 모든 제공인력들은 채용 후 매년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용 후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받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이어야 함.

예시) 21.7.1 건강진단 판정을 받고 20.8.1. 채용된 경우라면 그다음 연도부터 매 회계연도 (22년도, 23년도 등)를 기준으로 새로이 건강진단(판정)을 받으면 됨.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투입 이력이 있는 제공인력은 소속 제공 기관과 상관없이 채용 연도 내에 판정된 건강진단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리사 건강검지 항목>

 

1) 필수 검진 사항

- 장티푸스

-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 포함

2) 권장 검진 사항

- 백일해,

-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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