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ω‘ )
아임베베 모든 제공인력들은 채용 후 매년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용 후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받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이어야 함.
예시) 21.7.1 건강진단 판정을 받고 20.8.1. 채용된 경우라면 그다음 연도부터 매 회계연도 (22년도, 23년도 등)를 기준으로 새로이 건강진단(판정)을 받으면 됨.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투입 이력이 있는 제공인력은 소속 제공 기관과 상관없이 채용 연도 내에 판정된 건강진단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리사 건강검지 항목>
1) 필수 검진 사항
- 장티푸스
-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 포함
2) 권장 검진 사항
- 백일해,
-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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