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관리 서비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케어로

산모님의 완벽한 회복을 돕습니다.

정부지원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안내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 별 기준 금액 이하

시/군/구 보건소에서 산모 가구의 소득증명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여부 결정

단,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지원내용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본인부담금 납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직납)

*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서비스 이용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신청서 작성, 제출
서비스 신청 (국민행복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신청 병행)
신청서 입력(행복e음)

'행복e음'에 서비스 신청 정보 입력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운영카드사 중 희망카드 신청정보 입력 추가)

카드 발급 정보 전송(행복e음)

'행복e음'에 서비스 자격 결정 정보 전송(시,군,구(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운영카드사 중 희망카드 신청정보 입력 추가

서비스 신청접수 및 계약, 서비스 실시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는 제공기관이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서비스 실시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이용자(산모)는 매일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를 제공인력에게 전

신용카드는 사용등록 후 사용

제공인력은 결제단말기에 국민행복카드 및 제공인력카드를 접촉하여 결제

스마트폰 APP결제는 제공인력 카드 비접촉

국민행복카드에 동글이 결제폰 결제불가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단,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관리사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리사의 교체는 최소 7일 전 요청해야 가능)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관리사(제공인력)교체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교체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CCTV녹화시 관리사에게 정확한 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중단(계약해지)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를(서비스 제공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

(해약 통지는 3일 전에 해야 함)

단,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

(서비스 계약서에 반영)



구분
서비스기간 및 총금액(원)
본인부담금(원)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유형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A-가-1
5일
712,000
10일
1,424,000
15일
2,136,000
70,000
286,000
642,000
A-통합-1
156,000
442,000
855,000
A-라-1
264,000670,0001,111,000
둘째아
A-가-2
10일
1,424,000

15일

 2,136,000


20일

 2,848,000


114,000385,000798,000
A-통합-2286,000642,0001,111,000
A-라-2499,000960,0001,424,000
셋째아 이상A-가-310일
1,424,000

15일

 2,136,000

20일
2,848,000
86,000343,000741,000
A-통합-3257,000620,0001,082,000
A-라-3470,000919,0001,367,000
쌍태아인력 1명
B-가-1
10일
1,780,000
15일
2,670,000
20일
3,560,000
71,000
374,000
855,000
B-통합-1
249,000
668,000
1,175,000
B-라-1
534,000
1,094,000
1,638,000
인력 2명
B-가-2
10일
2,752,000
15일
4,128,000
15일
4,128,000
223,000
756,000
1,340,000
B-통합-2
456,000
1,054,000
1,696,000
B-라-2
804,000
1,499,000
2,231,000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1
15일
5,352,000
20일
8,920,000
40일
14,272,000
108,000
892,000
2,568,000
C-통합-1
534,000
1,783,000
3,567,000
C-라-1
1,230,000
2,765,000
4,994,000
인력 3명
C-가-2
15일
6,192,000
25일
10,320,000
40일
16,512,000
124,000
1,032,000
2,971,000
C-통합-2
618,000
2,063,000
4,127,000
C-라-2
1,423,000
3,199,000
5,779,00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1
15일
5,760,000
25일
9,600,000
40일
15,360,000
116,000
960,000
2,763,000
575,000
1,918,000
3,838,000
1,324,000
2,975,000
5,374,000
인력 4명
D-가-2
15일
8,256,000
25일
13,760,000
40일
22,016,000
166,000
1,375,000
3,962,000
D-통합-2
825,000
2,751,000
5,503,000
D-라-2
1,898,0004,265,000
7,705,000